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 4.13.] [부산광역시조례 제6690호, 2022.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9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14. 7. 3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7. 11, 2013. 7. 31, 2014. 7. 30, 2017. 5. 31., 2022.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 또는 시나 구·군이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6항 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1. 7. 7., 2022.4.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4. 건설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6.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시 및 구·군 소속의 공무원은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3호 에서 정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에 따른 일괄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2013. 7. 31., 2019. 4. 10.>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및 구·군 소속의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4. 7. 30>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4. 7. 3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4. 7. 3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3. 7. 31, 2014. 7. 30>

4. 삭제<2013. 7. 31>

제8조(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3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0.>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7. 31.><개정 2019. 4. 10.>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0.>

제9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제2조제3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31>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7. 31>

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1>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7. 5. 31>

1. 설계 등 용역 심의

가. 기본설계(용역)와 실시설계(용역)를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나. 기본설계(용역)와 실시설계(용역)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완료 시점

다. 기본설계(용역)를 심의할 때에 실시설계(용역)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라.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 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설계변경 전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설계 등 용역의 경우 : 용역준공 2개월 전

2. 제2조제2호 의 심의 :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조제3호 의 심의 <개정 2017. 5. 31>

가. 입찰안내서의 심의 :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의뢰 전

나.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심의 : 계약기관으로부터 심의의뢰가 있는 즉시

4. 제2조제4호 및 제5호 의 심의 : 매년 1월 15일까지. 다만, 심의요청인이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5. 제2조제6호 의 심의 :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 2개월 전 <신설 2013. 7. 31>

6. 제2조제7호 의 심의 : 입찰공고 전 <신설 2013. 7. 31>

제14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위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에 심의요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가 부쳐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 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제1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 중 심의위원별 발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위원 등의 의무)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6조 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압찰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제20조(수수료) 시장은 법 제79조 에 따라 심의요청인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군에서 시비나 국비의 보조 또는 재배정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7. 31, 2014. 7. 30>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 (28) 생략

부칙 <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투자관리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⑤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27조(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건설방재국장 또는 주택국장”을 “건설방재관 또는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⑨~(56)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 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제8조·제16조 및 제18조”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제10조·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부칙 <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

(76)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본부장”을 “도시계획실장”으로, “사안별로 건설방재관 또는 건축정책관”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77)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창조도시국장”을 “사안별로 서부산개발국장 또는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부산개발국장”을 “서부산개발본부장”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부산개발본부장 또는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 또는 행복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㊷ ~ (9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안별로 도시균형재생국장 또는 행복주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한다.

⑮ ~ (73) 생략

부칙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⑩~(79)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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